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우재봉)는 부산지역 내 허가된 주유취급소 532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주유취급소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56개소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1월18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15일과 16일 양일간 11개 소방서에서 총 51개 조 10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에 영업하는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모두 56개 업체에서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입건 12건, 과태료 37건을 처분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검사는 부산에서 작년 12월24일 처음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현재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주유시 정전기로 인한 폭발사고 및 기온하강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각 업체별 중요 위반사항을 보면 A업체의 경우 주유소에서 고객이 차량에 주유취급시 항상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의 감독 하에 주유작업이 이뤄져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또 B업체의 경우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 전열기 등 화기취급을 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됐다.

특히 각종 위험물 표지판 게시판 및 소화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 불량 사항들이 여러 건 적발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김재현 위험물안전담당은 “주유취급소 전 대상에 안전관리 강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유관 기관과 협조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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