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 6개월간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한 결과 총 7893개소 중 5726개소에 대한 불량사항을 적발했으며 그중 소방안전관리 중대 위반사항 10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7월19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2018년 7월부터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작했고 올해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대상 1만5210개소 중 상반기(6월)까지 52%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7월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특별조사는 공장·학교·복합건축물 등을 시작으로 올 12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을 대상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며 각 분야 전문가와 조사보조요원으로 총 32개반 118명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 중점사항은 그 동안의 소방특별조사와는 달리 건축, 전기 등 화재안전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로 총 6개 파트, 270개 항목에 달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활동사항 등 환경적 요인도 조사해 화재진압에 필요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양호한 시설이 1769개소(23.6%)이며 유도등 점등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이라도 1가지 이상 적발된 곳은 5726개소(76.4%)였다. 휴·폐업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곳은 398(5%)개소로 나타났다.

불량사항 중 송수구 마개 탈락 등 경미한 불량사항은 총 5609개소 2만3969건이 지적됐으며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고장방치, 비상구폐쇄, 방화구획 훼손 등 중대위반사항은 70개소 105건이 적발됐다.

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은 “인천소방본부는 조사결과 중대 위법사항이 있는 7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입건조치 1건, 과태료 부과 42건, 조치명령 45건, 기관통보 17건) 조치를 추진했다”며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세밀하고 종합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해 소방안전 취약요인을 제거하고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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