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22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 직위를 국가직으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관련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직위는 국가직으로 단일화된다.

또 소방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행안위는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9월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들이 처리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이어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