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대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11월14일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겨울철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이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하는 제도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아파트 포함),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이 대상이며, 최대 92%까지 지원된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청 박경덕 복구지원팀장은 “최근 기상이변 및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갑자기 재산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조속히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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