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주식회사 메탈히터와 주식회사 지엔에스엠 두 회사의 소송 건을 3번에 나눠 살펴보고 있다. 이미 첫 번째는 작년 11월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 건을 다뤘다. 이어 두 번째는 작년 11월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제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건을 다룬다.

주식회사 메탈히터는 작년 11월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주식회사 지엔에스엠 서상민 대표이사, A씨, B씨, C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취지는 서상민 대표(제품개발 등의 업무), A씨(품질관리 업무), B씨(생산과 출하 업무), C씨(신제품 개발 업무)는 모두 주식회사 메탈히터 직원들이었다.

서상민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 경 주식회사 메탈히터를 퇴사해 2017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공장을 마련했다. 2018년 1월3일 전기배전반 및 전기히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을 설립했다. A씨, B씨, C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경 주식회사 메탈히터를 퇴사한 후 2017년 12월 경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에 입사했다.

이들은 주식회사 메탈히터 근무 당시 취득한 제품설계도면 등 기술정보와 납품처, 공급처 등 경영정보를 공개해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에서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회사 메탈히터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CJ대한통운 메가허브 터미널 신축공사,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서울메트로 지축 차량기지, 안산 포스코 P&S 공장, 영주 SK머티리얼즈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사업장에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을 납품 시공해 왔다.

◆ 공급처 등 거래정보 사용 =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은 주식회사 메탈히터에게 아이링박스를 독점 공급하는 제이원테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은 배관에 부착 후 다시 보온재로 감싸져 외부에서는 메탈히터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아이링박스를 통해 메탈히터의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링박스는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장치로 주식회사 메탈히터는 제이원테크의 전류감지기 기술을 적용해 개발하고 이에 비용을 주식회사 메탈히터가 부담해 아이링박스를 독점 공급받았다.

서상민 대표는 주식회사 메탈히터가 시공 중이던 계약액 45억원 규모의 CJ대한통운 메가허브터미널 공사 현장에 아이링박스를 납품하고자 제이원테크를 거짓으로 회유해 자신이 퇴사 전 설립한 개인 사업체인 에스엠지에게만 독점 납품토록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납품독촉에 대해 납품중단 예시문건을 직접 작성해 전달하는 등 납품 거부를 사주했다.

주식회사 메탈히터가 아이링박스를 공기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위반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상민 대표는 시공사 CJ건설 장모 부장을 만나 아이링박스 납품을 제의했다.

당시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대리점주인 윤모씨가 아이링박스를 구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서상민 대표는 2만5000원에 공급하던 아이링박스 단가를 100만원에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주식회사 메탈히터는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아이링박스를 만들어 CJ대한통운 메가허브터미널 공사현장에 납품하자 서상민 대표는 제이원테크 공장에 직원 박모씨를 보내 자신을 속이고 주식회사 메탈히터에 아이링박스를 납품했다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자신도 김모씨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 서상민 대표는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아이링박스 부품 조달 막아 = 주식회사 메탈히터는 아이링박스에 사용되는 부품 중 하나인 ‘고무부싱’을 GH테크를 통해 금형을 제작한 후 이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서상민 대표는 GH테크에게 자신에게 고무부싱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이를 자신에게만 공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식회사 메탈히터에게는 고무부싱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GH테크는 서상민 대표의 지속적인 요구와 협박에 주식회사 메탈히터에게 고무부싱의 공급을 거절하고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에게 이를 공급했다.

서상민 대표는 GH테크에 정당한 항의를 하는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허윤경 대표이사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했다.

◆ 발주처 등 거래정보 사용 =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양지유통 창고 신축공사의 물류창고는 가연물을 적충 보관하는 레크식 물류창고로 대형 화재의 발생 위험성으로 2015년 12월 경 건축허가 이전 소방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았고 2016년 6월 경 성능위주설계는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 심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성능위주설계신고서’에 따르면 이 창고에는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주식회사 메탈히터 제품인 FPS-AT-Heater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현대산업개발 역시 이 창고 신축공사에 주식회사 메탈히터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2018년 12월 경 양지유통 신축공사의 설비공사 입찰을 위한 설명회에서 동양이엔씨, 하나이엔씨, 현경기전, 협성기전 등 현대산업개발 협력사들에 주식회사 메탈히터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고지했다.

그런데 서상민 대표가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을 설립해 이 사건 모방제품을 생산한 후 그 동안 알고 지냈던 현대산업개발의 이 공사 현장 책임자 강모씨와 성창기전에 이 사건 모방제품을 저가로 공급했다.

서상민 대표는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중요 기술정보 등을 잘 알고 있는 오모씨를 영입해 입수한 ▲메탈히터 동파방 지시스템의 도면 등의 기술정보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의 실험 데이터 등 구체적인 기술정보 ▲자신이 알고 있던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 공급처, 발주처 등 경영정보를 주식회사 지엔이스엠이 이 사건 모방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데 사용했다.

오모씨 주식회사 메탈히터 퇴사 후 서상민 대표의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으로 이직해 전무가 됐다. 오모씨는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에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 설계도면 등 기술적 정보를 제공했다.

오모씨는 주식회사 메탈히터를 퇴사할 무렵 기존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의 방수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제품의 내부에 홈과 턱을 만들고 그 사이 고무링을 장착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던 중이었고 오모씨는 주식회사 메탈히터 설계부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신제품 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

오모씨는 주식회사 메탈히터를 퇴사한 후 위 신제품과 관련된 설계도면 등 기술적 정보를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에게 제공했고 지엔에스엠은 이를 사용해 모방 제품을 제작했다.

주식회사 메탈히터는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이 모방제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모씨가 주식회사 메탈히터 재직 당시 신제품의 금형제작을 의뢰했던 선진산업에서는 자신들은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에게 금형을 제작해 준 사실이 없고 선진다이케스팅이라는 업체를 통해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이 모방제품의 금형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처럼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이 불과 2018년 1월 경 설립됐음에도 별도의 준비 기간이나 연구 기간 없이 곧바로 금형을 제작해 이러한 모방제품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모씨가 주식회사 메탈히터로부터 빼돌린 설계도면 등의 기술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에게 각종 국내외 안전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 = 동파방지 시스템은 화재 시 소방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국내외 안전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런 국내외 안전인증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획득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은 설립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2018년 3월 경 이미 ISO 9001을 획득하고 같은 해 11월24일 UL인증을 획득했다.

이러한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한다면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이 설립 직후 바로 이러한 인증들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식회사 메탈히터에서 이러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오모씨가 이에 필요한 자료나 데이터 등을 주식회사 지엔이스엠에게 그대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 이모씨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 이모씨는 주식회사 메탈히터에서 공장관리 및 생산공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에 필요한 일체의 원자재 및 부자재에 대한 수급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모씨는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이나 자재들의 공급처 및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모씨는 2017년 12월11일 주식회사 메탈히터를 퇴사했고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에 입사해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이 사건 경영정보를 제공해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이 모방제품을 만들도록 협력했다.

◆ 또다른 이모씨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 이모씨는 국가 지원 R&D로 선정된 ‘4세대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개발’의 개발인력으로 주식회사 메탈히터에 근무했다.

이모씨는 이모씨와 함께 2017년 12월11일 주식회사 메탈히터를 퇴사해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에 입사했고 이모씨는 자신이 연구하던 4세대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정보를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에 제공했다.

이모씨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메탈히터가 개발한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E-KEEPER’이라는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제작했고 2018년 2월22일 한국건축기계설비 박람회에 위 모방제품을 출시했다.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이 2018년 1월 경 설립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한달만에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해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은 이모씨가 제공한 기술정보를 사용해 위 모방제품을 만든 것이 분명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주식회사 메탈히터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공개했음으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메탈히터 - 지엔에스엠 ‘메탈히터’ ①  
(주)메탈히터 - (주)지엔에스엠 ‘소송 전쟁’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7878

주인 소송 ‘허윤경 메탈히터 대표’ 승  
법원 “‘서상민 대표, 명의신탁 주장’ 이유없다” 기각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7636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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