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월6일 작년 파열사고가 발생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조사인 주식회사 신우전자에 리콜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월12일 밝혔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렌지에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압력에 의해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로 가스렌지 상단 후드박스 내에 보통 설치되며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에 설치해야 된다.

리콜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돼 현장에 설치된 14개 모델로 총 16만990대이다. 이 결함 제품은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동일한 형식승인제품에 대해서는 제조나 판매도 금지된다.

지난 2000년부터 생산된 이 제조사 제품은 전국 아파트 1428개 단지에 총 68만7977대가 설치돼 있으며 피해사고 접수결과 전국 91개 아파트단지에서 1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작년 10월 파열사고 현장을 포함해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신우전자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표본수집해 정밀 성능분석(육안검사, 비파괴검사, 광학분석, 약제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2011년 10월부터 생산된 제품은 밸브두께가 4.6㎜에서 1.25㎜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얇은 두께의 밸브에 용기와 밸브를 결합하는 힘이 가중되고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NH2CONH2)가 부식을 유발해서 파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식에 영향을 주는 소화약제 성상과 밸브두께 등 정밀시험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서 파열이나 균열가능성을 반영해 리콜조치 대상을 결정했다.

또 작년 10월24일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파열사고가 발생한 제품과 동일한 구조의 제품 전량에 대해 위해 요인을 제거·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무상실시하고 수리교체비용을 환급 조치’토록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4일 신우전자 측은 시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라 1차 강제시정명령(리콜조치)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명령으로 신우전자는 오는 1월14일까지 리콜계획을 소방청에 제출해야 하며 신우전자가 리콜조치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소화용기 겉면에 표시된 형식승인번호와 제조연월을 확인하면 집에 설치된 제품이 리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제품의 경우 피해사고 아파트 단지 내 대부분의 가구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리콜대상 제품 확인과 요청절차에 대해서는 제조사로부터 리콜계획을 제출받은 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리콜대상 제품은 형식승인번호 자소11-15, 자소11-15-2, 자소11-15-3, 자소11-15-4, 자소11-15-8, 자소11-15-9, 자소11-15-10, 자소11-15-11, 자소11-15-12, 자소11-15-14, 자소11-15-15, 자소11-15-16, 자소11-15-18, 자소11-15-20이다.

리콜대상 제품의 제조연월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다.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방자동소화장치 밸브의 내식시험을 강화하고 어느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균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응력균열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방청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추가적인 리콜대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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