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형 공사장의 위험물 안전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산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지난 1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부산시 대형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135개소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불시 기동단속을 실시해 26개 건설현장에서 총 34건의 위험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월2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기동단속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의 화재취약 요인이 다수 상존할 수 있고 대형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형공사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부산 전지역에서 실시된 기동단속은 대형 공사 현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위반으로 총 34건(과태료 부과 15건, 조치명령 8건, 현지시정 11건)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험물 임시사용 미승인, 지정수량미만의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위반, 위험물의 표지 및 게시판 미설치 등이다.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 및 방수제를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시에는 관할 소방서에 임시 저장‧취급 승인을 받아야 하나 1층 공사현장에 무단 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

B공사장의 경우 위험물에 해당되는 도장 자재인 도료(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를 공사현장 내에 무단 보관해 부산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아 자칫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인 도료 및 페인트 물질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주기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 공사 관계자의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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