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최근 코르나19 사태 장기화로 전통시장 시장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불의의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소방·상인회·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으로 협업체계 구축 등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월24일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2002년)과 관련해 소방협의 지침(2009년 3월) 제정 이후 최근 전통시장 대형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소방시설법이 개정돼(2018년 6월),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존 소방협의 지침 변경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 새로운 소방협의 기준(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방시설 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의 적응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기 단축, 예산절감 효과 유도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 설치하고 시장 가판대 이동식 바퀴설치 등 소방활동 여건 조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공동시설 등 설치·개량·보수 등)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소방설계업체의 실무의견 및 소방공사업체,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2월14일 ~ 3월13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고 전통시장에 신설 및 개·보수하는 경우 최소 지켜야 할 규정 및 효율적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했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계·시공 가이드 라인을 통해 상인회의 자발적 참여와 각 기관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능력을 향상시켜 대형화재 방지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재발생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전지원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상인회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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