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5월25일과 26일 양일간 세이프투데이 독자뿐만 아니라 선배, 후배 기자로부터 여러 격려와 응원의 전화를 받았다. 

이 전화는 소방방재신문(발행인 최기환, 편집인 및 기자 최영)이 지난 5월25일 오전 10시30분 < 지엔에스엠(주), 명예훼손 혐의로 전문 언론사 기자 고소 - 서상민 대표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공갈미수 협박” 주장 - http://www.fpn119.co.kr/137014 >이란 기사를 소방방재신문 박준호 기자 이름으로 게재한 후였다.  

행정안전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청 소속 관련 협회나 단체뿐만 아니라 소방, 재난, 재해, 안전, 위기관리 분야 종사자들이 이 기사만 보면 세이프투데이가 기사를 통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협박’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세이프투데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 서상민 지엔에스엠 대표의 일방적인 입장을 기사화 한 소방방재신문

세이프투데이는 이 기사 건과 관련해 허윤경 주식회사 메탈히터 대표와 서상민 지엔에스엠 주식회사 대표 어느 쪽 편도 아니고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도록 취재하지도 않았으며 어느 쪽에 도움을 주고자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메탈히터’가 건설 현장에서 ‘동파, 동결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언론사로, 기자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취재했고 기사를 작성했으면 기사를 게재했다. 

열선 제품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메탈히터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윤경 대표나 서상민 대표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메탈히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품질관리에 전념하길 바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지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 실제 제품의 생산, 설계, 유통, 시공되고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 지, 제품의 성능은 공인된 것인지, 작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지 등 독자로부터 제보뿐만 아니라 허윤경, 서상민 대표 쪽의 제보가 있으면 진실을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 서상민 대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한 소방방재신문 기사

소방방재신문의 이번 기사와 관련해 세이프투데이는 여러 건의 메탈히터 관련 기사를 세이프투데이에 게재했다.

기사는 지난 2월13일 오전 10시55분 게재된 < 창고 ‘메탈히터 동결방지’ 무용지물 - 평택소방서 ‘KC에코물류 과태료’ 통보 –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8671 >, 지난 3월9일 오전 7시50분 게재된 < KC에코물류 ‘메탈히터’ 거짓 해명 - 무용지물 GNSM 동파방지시스템 전면 교체 –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9235 >, 지난 4월16일 오후 6시35분 게재된 < ‘동파, 동결방지 설비’ 성능 엉망 - ‘성능 실험’ 설계, 시공, 감리 관계자 요청 참관 –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0105 >, 2019년 12월19일 오전 10시55분 게재된 < 주인 소송 ‘허윤경 메탈히터 대표’ 승 - 법원 “‘서상민 대표, 명의신탁 주장’ 이유없다” 기각 –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7636> 등이다.

이번 건 관련 지엔에스엠 주식회사의 제품 판매와 시공 대리점인 주식회사 에프엘 조재진 대표가 세이프투데이를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세이프투데이는 고소장을 미리 받아 본 후 지난 5월26일 피의자 경찰조사를 받았다.

▲ 서상민 지엔에스엠 대표의 제품 판매 시공 대리점인 에프엘 조재진 대표가 세이프투데이를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 일부

이 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소명했고 이후 서상민 대표나 조재진 대표가 소방방재신문을 통해 본의들의 주장이나 입장을 밝히면 세이프투데이도 관련 기사를 게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재진 대표의 고소장과 별도로 서상민 대표가 세이프투데이를 상대로 고소장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접수했다. 담당 경찰로부터 피의자조사 날자를 조정하자고 연락이 오자마자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이 고소장은 오는 6월1일 공개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서상민 대표가 세이프투데이를 고소했는 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상민 대표는 소방방재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고소 사실과 관련 입장 내용을 밝혔다.

인터뷰 내용은 서상민 대표의 입장이고 주장이다. 세이프투데이는 서상민 대표의 고소장을 확인한 후 서상민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또 이번 고소 건과는 별도로 메탈히터 관련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세이프투데이는 허윤경 대표나 서상민, 조재진 대표의 유불리를 떠나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계속 취재해 나갈 계획이고 수사권이 없어 한계는 있지만 언론자유의 헌법 정신과 언론사 기자의 취재력을 총동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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