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개정, 2020년 10월20일 개정)’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신설(2020년 6월9일 개정))’ 개정안이 오는 1월19일 공포된다고 1월18일 밝혔다.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고 오는 1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 중인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1월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금액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위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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