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올해부터 소방 신기술·신제품 선정 사업을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소방 신기술 신제품 심의 운영규정’까지 전부 개정해 최기환 소방방재신문 대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소방산업협회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선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월25일 개정했다고 2월16일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 신기술 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해 심의위원회에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직원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도 높였다.

심의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행하기 전에 30일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제품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권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는 2010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총 27회 개최됐으며 ▲ 다수인 승강식 피난기 – 아세아방재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고려화공 ▲ 비상용승강기로를 이용한 급기가압제연시스템 – ENP연구소 ▲ 옥외의 풍압에 작동하는 배연창 장치 – 글로벌이앤피 등 총 39건이 소방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이중 31건은 행정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로 진입했다.

기존 소방용품과 소방제품 외에 화재진압장비 등 소방장비도 심의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소방용품’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으로 구분된다.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이다.

소방청은 소방산업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이 증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소방용품 인증기준 상향과 우수기업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우수한 소방기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소방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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