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원장 강태석)은 위험물 운반자를 위한 강습교육 과정을 신설해 오는 5월18일부터 교육을 시작한다고 5월14일 밝혔다.

최근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을 규정해 일정수준의 위험물 운반 관련 지식을 갖추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공포 2020년 6월9일, 시행 2021년 6월10일)돼 시행을 앞에 두고 있다.

위험물 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운전자를 말한다.

오는 6월10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위험물 운반이 가능하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위험물을 운반하고 있던 사람은 1년간 자격유예(2022년 6월9일까지)가 가능하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되는 강습교육은 8시간(1일간)으로 위험물법령, 위험물의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며 위험물 운반 점검표 및 비상대응 등의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실시된다.

또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에 따라 교육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병행해 운영한다.

지부별 교육일정 및 세부사항은 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태석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오는 6월10일부터는 무자격자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싣고 운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위험물 운반 전에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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