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소방서(서장 김우영)는 지난 6월18일까지 5일간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소방시설관리업체 및 관계인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월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주요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방문해 자체점검 제출 기간 변경으로 인한 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관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토의는 ▲관계인의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지연 방지를 위한 방안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 ▲소방시설 부실관리 방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개정된 법안 내용 적극적 홍보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김우영 금정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제도 미숙으로 관계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간담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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