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9월27일부터 10월26일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질서 확립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35개소와 전세버스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9월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먼저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전세버스 차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10월12일부터 10월26일까지 운송사업체 및 조합의 법규 준수사항과 위탁업무 적정 수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전세버스 차고지 목적외 사용여부 ▲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및 의무교육 이수여부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및 음주 측정여부 ▲ 전세버스 차량 정기검사 이행 및 보험 가입여부 ▲ 대·폐차 업무(조합 위탁사무) 적정 수행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청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상반기에도 운전자 자격 여부, 속도제한 장치 설치 및 작동 실태, 운행기록기계 현황, 각종 등화장치 적정성, 어린이 보호표지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해 사업개선명령(4개사), 임시검사명령(8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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