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작년 12월14일 <소방 ‘법, 제도 등 AI 적응성 갖춰야’ - 수준 이하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 한심(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2)>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 올해 1월10일에는 <AI 적응 ‘자동화재탐지설비’ 문제 - 화재안전기준 ‘아날로그방식’을 ‘유선, 무선’으로(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3142)>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소방청이 고층건축물에 이어 공동주택에도 ‘AI 적응성’보다는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설치를 위해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지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행정예고 이어 기업 방문, 국회 간담회, 제출의견 관계자 회의 개최 의혹 = 소방청은 2021년 10월5일 ‘비화재경보 대책’이라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0월5일부터 2021년 10월25일까지였다. 

소방청은 이 행정예고(소방청 공고 제2021-212호)를 하면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청의 이런 국민 의견 청취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밟기 위한 요식행위였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에 ‘아날로그방식’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 자체가 오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했다.

NFSC 604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이 규정돼 있는 데 자동화재탐지설비처럼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라고 기술 방식을 명기해 놓은 것이 없고 이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으면 오류라는 유권해석을 받을 것이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했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NFSC 604‘에 아날로그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방식’ 부분을 ‘유선, 무선’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NFSC 608 행정예고에 이어 2021년 11월17일 소방청과 오영환 국회의원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토종 기업인 주식회사 지에프에스(GFS)를 방문했다. 

이어 2021년 12월8일 국회의원회관실 제1세미나실에서 박완수 국회의원 주최, 소방청 주관, 최영 소방방재신문 편집인 겸 기자 사회,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으로 구성된 ‘건축물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2021년 12월29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D동 2층 소방설비교육장에서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 주재로 ‘NFSC 608 제정안 제출의견 관련 무선방식 감지기 도입 요청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 소방청의 무리수 합리적 의혹 1 특정 기업 방문 = 소방청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NFSC 608 행정예고’ 이후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2021년 11월17일 소방청과 오영환 국회의원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토종 기업인 주식회사 GFS를 방문했다. 

소방방재신문은 2021년 11월17일 최영 기자가 작성한 <오영환 “소방산업에 주는 국가 관심과 지원 충분치 못해” - 오영환 의원ㆍ신열우 소방청장 함께 소방산업체 찾아 간담회(https://www.fpn119.co.kr/167632) 기사를 게재했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도 의정부 갑)은 2021년 11월17일 신열우 소방청장과 함께 의정부 소재 5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자동화재탐지설비’ 토종 기업인 주식회사 지에프에스를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오영환 국회의원, 신열우 소방청장, 소방청 홍영근 장비기술국 국장,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김엽래 경민대학교 교수, 김태호 GFS 회장, 김현식 GFS 사장, 송백규 GFS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다.

이 기사에서 송백규 GFS 대표이사는 “최근 소방청에서 공동주택에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를 적용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우리나라 대형화재 예방과 국민의 인명 보호에 아주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과 건물에는 첨단 감지시스템이 적용돼 비화재보를 줄이고 성능이 개선될 수 있는 입법화가 추진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신열우 청장은 “올해 국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비화재보 문제가 많이 지적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한 화재감지기의 성능개선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 2021년 11월17일 소방방재신문은 최영 기자가 작성한 <오영환 “소방산업에 주는 국가 관심과 지원 충분치 못해” - 오영환 의원ㆍ신열우 소방청장 함께 소방산업체 찾아 간담회> 기사 내 관련 사진, 오영환 의원과 신열우 소방청장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전문 제조기업인 (주)지에프에스를 방문해 송백규 대표로부터 제조 공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영 기자

오영환 의원은 “올해 일 년 새 천안 지하 주차장과 쿠팡 물류센터 등의 큰 화재에서도 화재감지기 신호를 오작동으로 인식하는 등 수십 년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검토를 소방청에서 앞장서 진행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변화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오영환 의원이 GFS를 방문한 것에 대해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왜 ‘유선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업만 방문해서 ‘유선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업들의 입장에만 귀 기울이느냐는 불만이다. 

◆ 소방청의 무리수 합리적 의혹 2 국회 간담회 = 2021년 12월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최, 소방청 주관 ‘건축물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간담회에는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이 ‘비화재경보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섰고 최영 소방방재신문 편집인 겸 기자가 사회를 맡았으며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소방청 박진수 소방산업과장, 김시국 호서대 교수, 서병근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직원, 안현성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박수진 소방시설관리사,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박완수, 서영교, 박재호 국회의원과 이흥교 소방청장은 이날 간담회 자료집으로만 축사를 대신했다.

이날 간담회 발표나 토론자로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입장의 전문가는 배제됐다. 코로나19로 간담회 참석자가 미리 확정된 사람만 입장이 가능했다. 간담회 개최를 대대적으로 알린 것도 아니었다. ‘유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입장의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지만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입장의 전문가들은 간담회장 밖에 있었고 본인들의 주장을 밝힐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포된 자료집도 한심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이 수준 이하의 분석이지만 한 부분만 소개한다.    

소방청은 자료집에서 미국, 영국, 한국의 비화재경보 사례를 비교하면서 “화재 건수 대비 비화재경보 건수 비교 시 미국 1.93배 > 영국 1,35배 > 한국 1.17배로 미국과 영국에 비해 한국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이 결론에 도달한 비화재보 건수 비교 데이터가 가관이다. 미국 데이터는 2017년도 것, 영국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국은 2020년도 것이다. 미국의 데이터는 2017년 NFPA 보고서로 돼 있고 영국의 경우는 국가통계라고 돼 있으면서 스코틀랜드 웨일스 제외라고 돼 있다.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이 간담회에서 ‘비화재경보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비화재보 건수가 미국과 영국보다 낮다고 자랑(?)하려는 고민한 흔적이 대견스럽다. 

◆ 소방청의 무리수 합리적 의혹 3 ’무선방식 감지기 도입 요청 관계자 회의’ = 2021년 12월29일 KFI D동 2층 소방설비교육장에서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 주재로 ‘NFSC 608 제정안 제출의견 관련 무선방식 감지기 도입 요청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소빙청은 이날 회의의 추진배경이 ‘NFSC 608 제정 안에 아날로그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무선방식 감지기도 설치 가능토록 지속적인 의견제출(의견 제출자 ; 한국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박필규 이사)’해 제출단체(업체), 관련 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계자 회의 개최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방청 최재민 과장 주재로 소방청 이강민 안전기준계장, 황창혁 안전기준 전기 담당, 소방산업과 이동진 기술계장, 강돈형 형식승인 주무관, KFI 이주설 시험인증부장, 박찬원 기술기준부장,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설비처 소방기술부 박시효 차장,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최영 소방방재신문 편집인 겸 기자 등이 참석했다. 

또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문 기업인 조영진 로제타텍 대표(한국소방산업협회 무선IOT분과 위원장), 창성에이스산업 모 이사, ‘유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문 기업인 임종천 전원테크 대표(소방청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 서병근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배포 후 수거해간 회의자료 중 ‘아날로그방식 감지기(A)와 무선방식 감지기(B) 비교표(한국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출자료)’에 따르면 10가지의 기능이 비교돼 있다. 

이 중 A의 경우 전체 공사비용이 ‘인건비 가중으로 지속상승’, B의 경우 ‘무선으로 인건비가 대폭 절약돼 상대적으로 절감’, 유지보수 부분은 A의 경우 ‘인건비 및 전선공사 문제시 국민에게 이중의 고통분담’, B의 경우 ‘전선이 없어 간단히 교체비용으로 국민의 비용절감’, 화재사실 모든 거주자에게 연락 부분은 A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많은 기능적 부가장치 필요’, B의 경우 ‘디지털방식으로 스마트폰까지 간편하게 전달해 개인이 목숨을 스스로 관리 가능’으로 돼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성 부분은 A의 경우 ‘퇴보하는 유선방식의 한계로 디지털화의 변화에 뒤쳐짐’, B의 경우 ‘디지털방식의 대한민국 IT기술로 해외 수출시장으로 확대 가능’, 디지털트윈과의 연계 부분은 A의 경우 ‘불가능’, B의 경우 ‘쉬운 융합’, 메타버스와의 연동 부분은 A의 경우 ‘불가능’, B의 경우 ‘쉬운 융합’, 연동성 부분은 A의 경우 ‘유선 아날로그만 가능’, B의 경우 ‘유무선 겸용방식으로 무선식 및 아날로그식 감지기 병행으로 설치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하이브리드형’이라고 돼 있다. 

◆ ‘무선방식 감지기 도입 요청 관계자 회의’ 소방청의 사실확인 = 소방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검토의견서를 회수했다. 이 검토의견서에는 7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 내용을 직접 기술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첫 번째는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와 무선방식 감지기 성능 비교 시연 결과’ 의견을 적은 것이었다. 유선방식인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는 주식회사 전원테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됐고 무선방식의 감지기는 주식회사 로제타텍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됐다.

첫 번째 문항에는 소방청의 사실확인 사항이 없었고 나머지 6개 사항에는 모두 소방청이 사실확인한 것이 기술돼 있었다. 이 소방청의 사실확인 기술 내용을 보고 참석자가 의견 내용을 기술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사항은 ‘무선 화재 감지시스템은 제품 장단점을 떠나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위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무선화재감지기를 공동주택에 수용 필요’라고 돼 있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사실확인이라며 ‘감지기의 신호 송수신 방식에 따라 유선식과 무선식으로 구분하며 무선화재감지기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위치를 정한다는 의견은 상관관계가 없음, 무선방식도 아날로그감지기의 형식승인 받을 경우 설치 가능함, 아날로그감지기 유선 또는 무선방식은 소비자가 선택해 설치 가능하지만 무선방식 아날로그감지기는 현재 형식승인 제품은 없는 상태임’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소방청이 4차 산업혁명, AI(인공지능), IoT,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선식만 고수하면서 무선식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위치를 정한다는 의견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도 소방청이 증명해야 된다. 

또 용어 기술 자체를 소방청은 아날로그감지기 유선방식과 아날로그감지기 무선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NFSC 604에 ‘아날로그방식’을 규정하고 이 ‘아날로그방식’ 부분을 ‘유선, 무선’으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유선식 감지기, 무선식 감지기를 논의할 수 있다. 소방청은 4차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 제도, 기준 등의 마련에 직무유기를 해 온 것이다.           

소방청이 직무유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청이 규정하고 있는 무선방식 아날로그감지기는 현재 형식승인 제품은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방청은 법 규정에도 없는 KFI 형식 승인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날로그감지기 형식승인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획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세 번째 사항은 ‘공동주택에 아날로그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면 무선감지기는 설치가 불가하므로 배제한 것이 아닌지(소방청이 아날로그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유선업체를 봐주려는 불법 규제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소방청은 사실확인이라며 ‘현행 제정안은 일반감지기를 아날로그감지기로 개선하고자 하며, 무선방식도 아날로그감지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설치 가능함, 아날로그감지기 설치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소비자가 선택해 설치함(유선 또는 무선방식은 화재신호 전달방법의 한 종류임)이라고 기술했다. 

소방청은 이 부분에서 ‘무선방식도 아날로그감지기의 형식승인을 받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해 못할 노릇이다. 

‘유선방식 아날로그감지기 형식승인’ 기준만 만들어 놓고 무선방식 제품도 ‘무선방식’이 아닌 ‘유선빙식’ 형식승인 기준에 맞추라는 주장이다. 소방청과 KFI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술방식이 새로 탄생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그 발전된 기술을 하루빨리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기준을 만들고 집행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관련 법, 제도, 기준만 빼끼고 따라가지 말고 전 세계 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관련 법, 제도, 기준을 공부하고 만들고 집행해야 세계 경쟁력을 갖춘 소방제품을 만들 수 있고 세계 경쟁력을 갖춘 소방기업이 나올 수 있고 세계 소방제품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조영진 주식회사 로제타텍 대표는 “현재까지 유선방식의 아날로그감지기 형식승인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잘 운용하고 있으니 유선방식의 아날로그감지기 형식승인은 그 방식대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고 이제 AI, IoT,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IT기술이 융복합되고 있고 유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무선방식에 맞는 형식승인기준도 빨리 만들고 ‘아날로그감지기’라는 용어 자체도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황금 주식회사 미창 대표는 “미창은 2007년 회사 창립 이래 끊임없는 무선통신 및 IoT 기술 연구개발로 성장해 온 무선식 자동화재탐지설비 전문 기업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소방청 주관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나 소방청 주최 주관 관계자 회의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미창은 수년간 전통시장에 자동화재감지설비도 설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인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있어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데 유선방식 자동화재감지설비의 장점을 무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도 모두 구현이 가능하고 유선방식 이상의 실제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금 대표는 특히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화염에 대해 감지기가 스스로 화재를 인식하고 중계기 또는 수신기에 무선(447MHz)으로 신호를 전파해 화재 사실을 소방서 및 관계자에 알여 초기 소화 및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라며 “무선통신기술은 어느덧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덧붙였다. 

AI 적응 ‘자동화재탐지설비’ 문제  
화재안전기준 ‘아날로그방식’을 ‘유선, 무선’으로 
2022년 01월 10일 (월) 10:05:04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3142  

소방 ‘법, 제도 등 AI 적응성 갖춰야’  
수준 이하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 한심 
2021년 12월 14일 (화) 11:47:2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2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