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3월17일 발표했다.

주요 목표는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대책의 추진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적극적 보호 및 119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있다.

◆ 재난약자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연간 전체화재의 18.3%가 주택화재이고 화재 사망자의 47.8%(148명)가 주택에서 발생해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보급이 필요하다.

현재 취약계층 60만여 가구를 2019년 70만여 가구, 2022년까지 108만여 가구에 대해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공동구매와 설치·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330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도 추진해 자율설치를 확산한다.

재난약자보호를 위한 화재안전관리는 화재경계지구 137개소, 쪽방촌 36지구 514개소, 전통시장 1671개소 등 노후건축물·쪽방촌 등 안전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시·도지사의 화재안전 정비사업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119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119안심콜서비스’를 현재 병력자 등 일부대상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른으로 확대한다. 2028년까지 보건복지부 협업으로 현재 44만명이 등록돼 있는 안심콜을 1000만명까지 확대한다.

◆ 인명보호 최우선의 안전정책 = 작년에 이어 올해 2단계로 화재 취약시설 38만2000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화재안전정보 DB’를 구축해 인명구조와 진압작전에 활용한다. 위법사항과 불량 정도에 따라 강력한 법적조치 및 경미한 사항이라도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권고도 한다.

인명안전 중심으로 소방·방화시설 기준 개선을 위해서 이용자 특성, 화재 위험성, 용도별 특성 등 인적·물적·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도를 재분류하고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인명안전코드 개발 기초연구와 코드 연구개발(R&D)을 통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해 국가인명안전코드도 개발한다.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화재위험요인을 소방차원뿐만 아니라 건축·전기·가스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수립하는 화재안전종합계획인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KFCD)’을 수립한다.

대국민 교육과 제도개선, 취약시설 안전관리, 미래의 안전재난 환경 분석 등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에서의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 = 2018년도에 발생한 대형화재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후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개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해서 설치하고 철재계단·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하며 1만1892개소에 대해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소관부처가 없는 방 탈출카페 등은 화재위험평가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등 화재위험 신종업소는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은 자동화재감지 및 속보장치 설치로 화재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화재가 내부로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화방지망 등 화염방지장치도 설치된다. 또 11년 주기의 정기검사에 추가하여 4년 마다 안전시설을 중점점검하고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도 높인다.

통신·전력구 소방시설은 길이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방화벽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아울러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제정 및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도 실시된다.

2019년 1월말 기준 에너지 저장장치(ESS) 1490개소에 소방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국내·외 연구사례 등을 토대로 ESS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 소방안전관리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을 위해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점검결과 중대 위반사항은 즉시 보고하고 거짓 점검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적 책임과 통제기능도 강화된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도 개선해 일반관리업과 전문관리업으로 구분하고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기술 인력을 등급화한다.

안전시설 관리 및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해 현행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의무대상도 현재 영업주 및 종업원 1명만 받든 것을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법’도 개정한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해 요양병원 등 거동 불편한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게 인명대피 중심의 훈련의무를 강화한다. 화재발생 때 자력대피 능력향상을 위해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차 도착 전까지 생존능력 강화를 위한 교재와 동영상을 계층·연령대별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 높은 품질의 촘촘한 119구급서비스 제공 = 민·관 응급헬기 출동체계는 헬기이송 신고체계를 119로 단일화하고 헬기 위치정보 등 운항관리를 통합해 중증환자 우선 출동원칙으로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 ‘범정부 헬기 공공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출동체계 일원화 교육도 실시된다.

구급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4개대 178명을 늘려 119구급대를 배치한다. 구급차 도착 전에 1차 대응을 위해 119안전센터나 지역대의 펌뷸런스 운영도 확대한다.

탯줄절단이나 약물사용 등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는 전국 단위 특별구급대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119구조구급법’을 개정해 시행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북, 제주 모두 7개 상황실, 구급대 및 신고자 3자간의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지도를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협업으로 전국단위 의료지도의사 품질관리 상향과 표준화 등 고품질 의료지도체계도 구축한다.

◆ 국민 참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확대 = 생활의 3요소인 의·식·주에 안전을 더한 ‘의식주안(衣食住+安)’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릴레이 홍보 등 콘텐츠를 다양화해 위기시의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또 유년시절부터 안전생활을 체득할 수 있는 소방안전체험교실도 운영도 내실화 된다.

주민 밀착형 체험교육을 위해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을 14개소로 확대 건설한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은 현재 42대에서 2019년에 추가로 7대가 보강된다. 소방관서 안전교육과 안전체험시설을 현재 74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하여 생활 근거지 주변 주민 밀착형 소방서 안전체험교실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생명존중 대국민 응급처치 확산을 위해서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4월에 개최해 최초 목격자인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현재 21%)을 높여갈 계획이다. 생활 응급처치 대상도 골절과 화상 등 44개 분야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 신속출동 및 현장활동 장애요인 해소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속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 의왕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도별 우선순위를 선정해 단계별로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동시간의 20〜60%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대전·전남·경남·제주에서 현장대원 스마트폰으로 신고·재난정보 등 실시간 현장정보 전달·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119소방현장지원 모바일 앱(App)’은 올해 연말까지 세종·광주·충북·창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간에 ‘차세대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119신고접수·출동관제와 현장대응의 모든 과정을 초기대응 단계부터 지역 격차 없이 시․도 > 권역 > 국가로 연계되는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출동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도 강화한다. 올해 2월까지 민간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소방 출동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 소방 활동에 견인차 업체 561개사가 참여한다. 또 화재 등 재난현장에 사다리차 398개사, 기타 중장비업체 862개사의 민간자원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장대응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 현장 부족인력 충원과 소방력 효율적 배치를 위해 부족인력 2만명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연차 보강 계획에 의한 올해 충원 인원은 3915명이다.

충원된 인력은 소방수요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배치될 계획이다. 이에 합리적인 소방관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현장지휘관과 현장활동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과 전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소방학교에 실습중심의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능력인증 자격제를 도입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과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 개선을 위해 기본규격을 개발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0종을 개발하며 올해는 12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인증기관으로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개인보호 장비와 소방차 등 주요 소방장비를 국가에서 성능을 인증하게 된다.

소형 소방사다리차 개발과 소방특수장비 운용자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화재현장 접근성과 기동성이 우수한 소형 소방사다리차를 개발해 운용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다리차나 굴절차, 화학차 등은 단계적으로 자격제도를 도입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청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가 됐다”며 “올해도 정책목표가 보다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각계의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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