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안이 통과됐다.

5월20일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150만명 소방인들의 염원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지난 5월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직후 중간 마진 챙기기 급급한 건설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 법안은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같은 더 이상의 국민 희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의지가 국회의원들에게 반영돼 그간 국회에서 20년간 계류됐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와 같이 전문 공사업종으로 건설공사에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법제화되지 않아 하도급 공종으로 전락돼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최저가의 금액으로 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실정이었다.

이에 의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시설이 낮은 단가의 제품으로 대체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크게 위협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통과됨에 따라 국민 안전에 한발짝 다가가게 됐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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