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일 오후 4시 경 군포시 소재 한 아파트 12층에서 화재로 인해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3명은 옥상 계단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옥상 방화문을 찾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옥상방화문은 열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소방시설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인천시의 지난 11월30일 기준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를 보면 전년 대비 약 30% 가량 상승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건물 관계인의 비상구 폐쇄  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고 12월2일 밝혔다.

위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수칙이라는 잘못된 명분으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며, 적발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령의 주된 위반 사례는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인천소방본부 김성남 소방홍보팀장은 “생명의 문인 비상구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인명대피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이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피난시설 유지·관리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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